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공제조합의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4.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조합원에 대한 경영 상담ㆍ진단ㆍ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6.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7.그 밖에 조달계약 관련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증 및 공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조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계약의 내용, 수수료 및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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