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4(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32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조합원의 조달사업을 위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공제사업
2.조합원의 조달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사업
3.조달계약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4.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6.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조달계약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나.조달계약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다.조달계약 관련 경영상담ㆍ진단ㆍ지도 및 교육훈련 사업
라.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