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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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관련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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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관련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기술, 정책, 산업 및 제도 관련 정보
2.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및 특허 관련 정보
3.생명공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 정보
4.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정보
5.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이전ㆍ실용화 정보 및 기술창업 정보
6.그 밖에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집ㆍ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정보의 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정보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
3.국ㆍ공립 연구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설립한 특정연구기관
5.「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
6.「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의료법인
7.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연구와 산업화 촉진 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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