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의2조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독립성ㆍ중립성안전기술원독립적이고중립적인사업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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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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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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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법인격제3조 · 설립제4조 · 사무소 등제5조 · 정관제6조 ·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6의2조 ·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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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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