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의3 (수익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②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③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⑤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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