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의3 (정년보장교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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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④과학기술원의 교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이 거부되거나 정년보장교원의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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