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전자정부법시ㆍ도지사농지소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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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09.11.27, 2016.12.9, 2025.1.3>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8>
1.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허가증ㆍ인가증ㆍ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삭제 <2012.7.18>
5.삭제 <2019.6.28>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9.6.28>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9.6.28>
⑥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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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교육부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시험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의 주체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는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농지법 시행규칙상 추천 주체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농지취득인정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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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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