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함께 인용전통사찰법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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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농지취득인정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구분 범위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개량시설의 범위제3조 · 부속시설의 범위제3조의2 · 농막 등의 범위제3조의3 ·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제4조 · 상시종사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5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제6조의2 ·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제8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제9조 · 농지매수청구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