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의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시ㆍ도지사기본계획지방문화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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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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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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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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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