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8조 (대피명령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대피명령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게시홈페이지인터넷텔레비전ㆍ라디오정보통신서비스Network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1.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6.전단 살포
7.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8.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9.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2. 조문 관계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