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1.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6.전단 살포
7.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8.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9.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