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8조 · 대피명령의 방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1.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6.전단 살포
7.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8.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9.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