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중앙협의회시ㆍ도 협의회통합방위본부통합방위본부장통합방위회의의장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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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3.8.20>
②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12.31, 2021.3.23, 2025.10.1>
1.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3.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4.국가정보원의 지부장
5.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6.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7.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8.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9.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10.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③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④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⑤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개정 2020.12.31>
⑥통합방위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 통합방위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하달한다. <개정 2019.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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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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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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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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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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