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2017.7.26, 2018.8.21, 2020.10.7, 2020.12.31, 2022.11.1>
1.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교육감 또는 교육장
11.지방의회 의장
12.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지역 재향군인회장
14.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④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4>
1.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4>
⑥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⑦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24>
1.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취약지역 대비책
4.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1.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