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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2017.7.26, 2018.8.21, 2020.10.7, 2020.12.31, 2022.11.1>
1.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교육감 또는 교육장
11.지방의회 의장
12.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지역 재향군인회장
14.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4>
1.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4>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24>
1.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취약지역 대비책
4.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1.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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