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등)
①통합방위본부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②통합방위본부장은 제1항의 검열 또는 지도방문의 실시 결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현저한 공(功)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과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결과 통합방위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