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3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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