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3의2조 ((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8-12-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주거지원계정계정구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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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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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군인복지기금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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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