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방부 · 총 60조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9-22 · 시행 2025-10-0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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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반관사의 입주신청제10의2조 일반관사의 입주자 선정제11조 일반관사의 입주기간제12조 일반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제12의2조 일반관사의 관리비제12의3조 일반관사의 관리보증금제13조 퇴거기한 등제14조 퇴거지연관리비 등제15조 시설관리 등제16조 매입으로 취득한 관사의 운영제17조 간부숙소 전환제18조 BTL관사 관리제19조 BTL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제19의2조 BTL관사의 관리보증금제2조 정의제20조 BTL관사의 관리비 등제21조 성과평가위원회제22조 입ㆍ퇴거관리 및 간부숙소 전환 등제23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등제24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제25조 지원금액제25의2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의 주거지원보증금제26조 지원절차제27조 지원기간제28조 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제2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제3조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6조 간부숙소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제36의2조 간부숙소의 입주기간 등
제36의3조 ~ 제9조 (30개)
제36의3조 간부숙소의 관리비 등제36의4조 간부숙소의 관리보증금제36의5조 공공요금 등제36의6조 관사 전환제36의7조 간부숙소의 주거지원보증금제37조 예산관리 등제38조 자체규정의 운영 등제39조 주거시설 실태조사제39의2조 지도방문제4조 수요산정 및 배분제40조 정보시스템의 활용 등제41조 전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제42조 수탁기관의 지정목적제43조 수탁기관의 업무범위제44조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정기준제45조 수탁기관의 지정신청제46조 수탁기관의 선정평가 및 지정제47조 위탁계약의 방법제48조 수탁기관의 운영 및 관리제49조 수탁기관의 활용제5조 관리부대의 선정 등제50조 수탁기관 평가 반영제51조 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52조 재검토기한제6조 군주거지원관리위원회제7조 군인의 권리 및 의무 등제7의2조 군 주거시설의 운영제7의3조 주택수당의 지급제8조 공관 제비용 지원 및 운영 등제9조 지휘관 관사 제비용 지원 및 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