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사립학교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유공자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 함께 인용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 함께 인용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고등교육법 제3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등교육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2호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는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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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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