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5조의2 (청원경찰의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청원경찰법 제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 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찰청 -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관련)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감봉 징계할 때는 시행령에 따라야 하므로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청원경찰이 정직처분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18개월간은 정근수당 산정 시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