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도로 대장)
①군수는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도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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