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6조 ·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