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점용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점용료의 징수점용료징수산정기준징수할조례로군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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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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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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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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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