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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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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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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