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도로법군도 이상의 도로도로군도시설기준면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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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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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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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강원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 등 관련)
한국농어촌공사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인 공용·공공용시설 설치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유지관리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상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유지관리재원도 같은 법에 따라 조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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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농어촌도로의 정의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4조 ·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도로의 정비제6조 · 도로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도로정비계획의 수립제8조 · 도로사업계획의 수립제9조 · 도로의 노선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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