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도로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②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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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함께 인용농어촌도로법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 함께 인용농어촌도로법 제18조도로의 점용
- 조문 인용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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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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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토지인도
[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2]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3]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중 하나인 개간사업을 통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였는데 지목은 변경되기 전인 경우,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은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개간사업 완료 후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군수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군수 외의 자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 등의 수용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군수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군수 외의 자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 등의 수용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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