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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제18의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의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존속하는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지위를 승계받은 법인을 말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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