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제1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 · 변상금의 징수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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