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7.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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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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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토지인도
[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2]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3]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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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행정자치부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지방양여금법」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전인 1991년 12월 14일 전에 노선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같은 법 제7조(도로정비계획)부터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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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지방양여금법」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전인 1991년 12월 14일 전에 노선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같은 법 제7조(도로정비계획)부터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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