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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