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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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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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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