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수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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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군수 외의 자가 군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 군수가 노선을 지정한 경우, 그 시행자도 별도 사업인정 없이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군수 외의 자가 군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 군수가 노선을 지정한 경우, 그 시행자도 별도 사업인정 없이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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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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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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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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