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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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군수 외의 자가 군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 군수가 노선을 지정한 경우, 그 시행자도 별도 사업인정 없이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군수 외의 자가 군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 군수가 노선을 지정한 경우, 그 시행자도 별도 사업인정 없이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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