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3조 (부담금 등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수익은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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