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5조 (도로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그 밖의 도로표지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농어촌도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