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삭제<2014.10.15>
2.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4.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5.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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