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1의2조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을 제5조에 따른 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설(移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郡)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 조문 관계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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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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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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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