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18.5.28, 2024.5.2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