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건축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비영리법인안전점검시ㆍ군ㆍ구조례로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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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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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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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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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