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 ((公示送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公示送達외국규정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법원주사보법원게시판대사ㆍ공사공시송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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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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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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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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