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조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2.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3.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4.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5.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6.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7.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