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사등에 의한 송달방법)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가 이 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받을 자에 대한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8조 · (大使등에 의한 송달방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시행 · 2013-03-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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