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촉탁서의 접수)
①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13조(촉탁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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