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3조 ((囑託書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囑託書의 접수규정사법공조촉탁서법원행정처장이법원행정처장관할법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相互主義)·(囑託書의 접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