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7조 ((大法院規則))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규칙사법공조비용지출상환집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대법원규칙)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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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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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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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