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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7조 · (大法院規則)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시행 · 2013-03-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대법원규칙)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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