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4조 ((移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법공조촉탁서법원행정처장수탁사항이관할법원송부받속하지아니할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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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이송)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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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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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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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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