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 ((定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定義사법공조외국으로의 촉탁외국으로부터의 촉탁대한민국사법공조촉탁수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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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2."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3."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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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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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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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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