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 ((條約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사법공조절차조약등과국제법규규정이관계조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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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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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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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目的)제2조 · (定義)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條約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相互主義)제5조 · (囑託의 相對方)제6조 · (囑託의 經路)제7조 · (飜譯文의 첨부)제8조 · (大使등에 의한 송달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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