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7조 · (飜譯文의 첨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시행 · 2013-03-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외국으로의 촉탁관계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받을 자가 외국인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의 승인에 따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를 실시기관으로 하여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 송달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첨부함에 따른 번역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