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보호장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관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이송, 출정(出廷), 그 밖에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군수용자를 호송할 때
2.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클 때
3.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
②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교도관이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군의관은 그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형집행법 제8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2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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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4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4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2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4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4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4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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