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5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5(국회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
2.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일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퇴직공직자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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