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 (선거계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ㆍ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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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함께 인용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상임위원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 조문 인용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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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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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2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72조의2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에 관한 부분 및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5항 제12호 중 ‘제2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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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라.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해석과 성격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 라.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바.이 사건 조치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이 사건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아.이 사건 조치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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