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 (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행정기관이 선거(委託選擧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ㆍ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이 선거(委託選擧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ㆍ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2.11.11, 2016.1.15>
1.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관계법률
2.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