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행정기관이 선거(委託選擧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ㆍ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2.11.11, 2016.1.15>
1.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관계법률
2.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