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치

선거관리위원회법
law_id:001399
article_no:2
위계:선거관리위원회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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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5.8.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3.16, 1997.12.13, 2005.8.4, 2009.4.1, 2021.1.12>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ㆍ시ㆍ군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④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ㆍ시ㆍ군의 관할 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ㆍ을ㆍ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05.8.4>
⑤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全國 또는 市ㆍ道를 選擧區로 하는 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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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이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되어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위원의 정수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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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제29조(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제3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設置)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
← incoming제13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조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위원회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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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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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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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시장선거와 비례대표시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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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 교육ㆍ연수과정
"①제2조제1항의 교육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교육훈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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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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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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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청사의 합동화
"③ 합동화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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