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설치지방자치법市ㆍ道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당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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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5.8.4>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3.16, 1997.12.13, 2005.8.4, 2009.4.1, 2021.1.1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ㆍ시ㆍ군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ㆍ시ㆍ군의 관할 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ㆍ을ㆍ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05.8.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全國 또는 市ㆍ道를 選擧區로 하는 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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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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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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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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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