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임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차례만연임할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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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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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