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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