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정당에 관한 사무
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삭제 <2014.6.11>
⑤삭제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