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정당에 관한 사무
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삭제 <2014.6.11>
⑤삭제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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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
가. 질의 가에 대해조합의 이사나 감사가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조합의 조합장이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
가. 질의 가에 대해조합의 이사나 감사가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조합의 조합장이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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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정당명칭 사용불가 결정·공표 행위 위헌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명칭 사용불가 결정·공표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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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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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5조 · 위원장제6조 · 상임위원제7조 · 정당추천위원의 상근제8조 · 위원의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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