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직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사무선거관리위원회국민투표선거정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정당에 관한 사무
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삭제 <2014.6.11>
⑤삭제 <2014.6.11>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
가. 질의 가에 대해조합의 이사나 감사가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조합의 조합장이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
가. 질의 가에 대해조합의 이사나 감사가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조합의 조합장이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정당명칭 사용불가 결정·공표 행위 위헌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명칭 사용불가 결정·공표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5조 · 위원장제6조 · 상임위원제7조 · 정당추천위원의 상근제8조 · 위원의 임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