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법
조문 본문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14.6.11>
⑤ 삭제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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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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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조합의 임원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9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외래교수', ' 각급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외래강사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강의 실적이 우수하여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
[['"
인용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5조 교육ㆍ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안내
"①연수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과정별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인용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9조 교육평가
"①연수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0조 수료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소정 교육이수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정의
"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라 한다)와 관련하"
cites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지급기준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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